수강료 할인
할인혜택 제외 강좌
- 수강료 10만원 이하 강좌
- 모집정원 10명 이하 강좌
- 모집정원 미달인 강좌로 수강생 및 강사 합의 하에 진행되는 강좌(모집 최소인원 미달시 폐강이 원칙)
수강료 할인(평생교육원 문의)
- 10% : 재학생 직계가족, 본교 동문 직계가족, 직전학기 기수강자, 두 과목 이상 등록자
- 20% : 개강일 기준 만61세~64세, 유치원(어린이집) 교직원, 초·중·고교 교직원, 공무원, 군인·군무원, 본교 동문
- 30% : 개강일 기준 만65세이상, 본교 교직원 및 가족, 재학생,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자녀, 목회자 및 자녀, 장애인
유의사항
- 수강신청 시 관련 증빙서류 제출(발급일로부터 1개월 내 서류에 한함)
- 감면관련 서류는 수강신청기간 내 제출시에만 감면 적용됨
- 중복 할인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