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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비 반환기준 안내

학습비 반환기준

학습비 반환기준 안내로 구분, 반환사유발 생일, 반환금액 정보 제공
구분 반환사유발 생일 반환금액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한다.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