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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생활내규

사생생활내규

제 1조 목적

이 내규는 대전과학기술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기숙사내의 질서있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사생들이 지켜야할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1.)


제2조 (외부인 출입제한)

사생은 외부인을 사내에 대동할 수 없으며, 적발 시 퇴사 조치한다.


제3조 (일과시간)

사생은 다음과 같은 일과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5.)

  1. 출입문 개폐
    • 가. 개문 : 06:00
    • 나. 폐문 : 23:30
  2. 식사
    • 가. 조식 : 07:30~09:30
    • 나. 석식 : 17:30~19:30
  3. 외박자 신고 ~22:00(저녁 인원점검 : 23:30)
  4. 소등 24:00

제4조 (사생증)

  1. 사생은 사생증을 기숙사 내에서는 항상 패용하여야 하며, 퇴사시 반납하여야 한다.
  2. 사생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소정의 개인부담을 하여 재발급을 받도록 한다.

제5조 (외박)

  1. 주중에는 외박을 원칙적으로 금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해당 홈페이지에서 외박 신청을 한다. (개정 2019.2.25.)
  2. (삭제 2019.2.25.)
  3. 무단외박이라 함은 학사장의 허락 없이 외박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외박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무단 외박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9.2.25.)
  5. 학습이나, 기타 행사 등으로 인해 단체 외박을 해야 할 경우 일주일 전에 학사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협조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무단외박으로 처리한다.)
  6. 사전 신고 없는 무단 외박에 대해서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9.2.25.)

제6조 (생활예절 및 보건·위생)

  1. 사생은 건전한 공동생활과 면학분위기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삼가 하여야 하며, 관내에서 폭언, 폭행, 음주, 흡연, 도박, 개인적인 취사행위를 금한다.
  2. 사생은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각종 질병의 예방 수칙을 이행하여야 한다.
  3. 질병이 발생한 경우 즉시 치료하여야 하며, 모든 치료경비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제7조 (사생활동)

  1. 본 대학교 학칙, 학생생활에 관한 규정 및 기숙사 운영 내규 등의 범위내에서 질서 있고 명랑한 생활을 도모하고 학문의 연구와 교양의 함양을 위한 사생의 활동은 학사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

제8조 (우편물 및 물품보관소)

  1. 우편물은 우편물 수취대에서 수령한다.
  2. 택배 및 등기는 본인 직접 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단, 부재중일 경우에는 관리실에서 대리 수령한 후 본인이 직접 사생증을 제시하고 택배 및 등기를 수령할 수 있다. 다만, 대리 수령으로 인한 분실은 본인이 책임진다. (개정 2022.3.21.)
  3. 기숙사 내에 물품보관소를 두며, 방학 중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소정의 이용료를 징수할수 있다. (신설 2022.3.21.)
  4. 물품보관소에는 동·식물, 음식물, 위험물, 의약품 등 보관에 안전과 위생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품목을 제외한 물품을 보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사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2.3.21.)

제9조 (시설물 이용 및 관리)

  1. 사생은 입사와 동시에 입사확인서에 지급 받은 물품 및 시설물을 확인한 후 서명한다.
  2. 시설물의 고장 및 파손 시 지체 없이 관리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사생의 과실로 인한 화재나 기타 요인에 의한 공용물의 파손과 손실에 대하여는 개인이 이를 원상태로 복구하거나 물품 가격표에 의거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4. 사내에서는 화재의 위험이 있는 모든 행위나, 각종 기구(전열기구, 난로, 버너류 등)의 사용을 금한다.
  5. 기숙사내의 인터넷 연결은 반드시 기숙사 관리자를 통해야 하며, 개인 PC 수리 및 사용상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진다.
  6. 퇴사 시 지급받은 물품 및 시설물에 대하여 반납하고, 퇴사확인서에 확인 서명한 후 퇴사가 가능하다.
  7. 세탁 및 샤워 시설은 소등시간 이후에 사용을 금한다.
  8. 시설물 관리에 있어 기숙사 및 사생의 안전에 대한 위험, 화재, 보안, 위생 등 긴박한 상황 시에는 생활지도사들이 사생들의 방을 사전 승인없이 출입할 수도 있다. (신설 2022.3.21.)

제10조 (기타)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사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내역] 제3조, 제5조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내규는 2022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