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생활내규
제 1조 목적
이 내규는 대전과학기술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기숙사내의 질서있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사생들이 지켜야할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1.)
제2조 (외부인 출입제한)
사생은 외부인을 사내에 대동할 수 없으며, 적발 시 퇴사 조치한다.
제3조 (일과시간)
사생은 다음과 같은 일과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5.)
- 출입문 개폐
- 가. 개문 : 06:00
- 나. 폐문 : 23:30
- 식사
- 가. 조식 : 07:30~09:30
- 나. 석식 : 17:30~19:30
- 외박자 신고 ~22:00(저녁 인원점검 : 23:30)
- 소등 24:00
제4조 (사생증)
- 사생은 사생증을 기숙사 내에서는 항상 패용하여야 하며, 퇴사시 반납하여야 한다.
- 사생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소정의 개인부담을 하여 재발급을 받도록 한다.
제5조 (외박)
- 주중에는 외박을 원칙적으로 금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해당 홈페이지에서 외박 신청을 한다. (개정 2019.2.25.)
- (삭제 2019.2.25.)
- 무단외박이라 함은 학사장의 허락 없이 외박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 외박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무단 외박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9.2.25.)
- 학습이나, 기타 행사 등으로 인해 단체 외박을 해야 할 경우 일주일 전에 학사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협조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무단외박으로 처리한다.)
- 사전 신고 없는 무단 외박에 대해서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9.2.25.)
제6조 (생활예절 및 보건·위생)
- 사생은 건전한 공동생활과 면학분위기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삼가 하여야 하며, 관내에서 폭언, 폭행, 음주, 흡연, 도박, 개인적인 취사행위를 금한다.
- 사생은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각종 질병의 예방 수칙을 이행하여야 한다.
- 질병이 발생한 경우 즉시 치료하여야 하며, 모든 치료경비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제7조 (사생활동)
- 본 대학교 학칙, 학생생활에 관한 규정 및 기숙사 운영 내규 등의 범위내에서 질서 있고 명랑한 생활을 도모하고 학문의 연구와 교양의 함양을 위한 사생의 활동은 학사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
제8조 (우편물 및 물품보관소)
- 우편물은 우편물 수취대에서 수령한다.
- 택배 및 등기는 본인 직접 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단, 부재중일 경우에는 관리실에서 대리 수령한 후 본인이 직접 사생증을 제시하고 택배 및 등기를 수령할 수 있다. 다만, 대리 수령으로 인한 분실은 본인이 책임진다. (개정 2022.3.21.)
- 기숙사 내에 물품보관소를 두며, 방학 중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소정의 이용료를 징수할수 있다. (신설 2022.3.21.)
- 물품보관소에는 동·식물, 음식물, 위험물, 의약품 등 보관에 안전과 위생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품목을 제외한 물품을 보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사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2.3.21.)
제9조 (시설물 이용 및 관리)
- 사생은 입사와 동시에 입사확인서에 지급 받은 물품 및 시설물을 확인한 후 서명한다.
- 시설물의 고장 및 파손 시 지체 없이 관리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 사생의 과실로 인한 화재나 기타 요인에 의한 공용물의 파손과 손실에 대하여는 개인이 이를 원상태로 복구하거나 물품 가격표에 의거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 사내에서는 화재의 위험이 있는 모든 행위나, 각종 기구(전열기구, 난로, 버너류 등)의 사용을 금한다.
- 기숙사내의 인터넷 연결은 반드시 기숙사 관리자를 통해야 하며, 개인 PC 수리 및 사용상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진다.
- 퇴사 시 지급받은 물품 및 시설물에 대하여 반납하고, 퇴사확인서에 확인 서명한 후 퇴사가 가능하다.
- 세탁 및 샤워 시설은 소등시간 이후에 사용을 금한다.
- 시설물 관리에 있어 기숙사 및 사생의 안전에 대한 위험, 화재, 보안, 위생 등 긴박한 상황 시에는 생활지도사들이 사생들의 방을 사전 승인없이 출입할 수도 있다. (신설 2022.3.21.)
제10조 (기타)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사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내역] 제3조, 제5조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내규는 2022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