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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내
운영규정

운영규정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생들의 면학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규율과 질서있는 공동생활로 인격도야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전과학기술대학교(이하 "본 대학" 이라 한다) 기숙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1.)


제 2조 (명칭)

기숙사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3.30.)

  1. 홍은학사
  2. (삭제 2015.3.30.)
  3. 병영실습체험관

제 3조 (개관기간)

기숙사의 개관시간은 개학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하계·동계방학 등 필요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개관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일시 휴관할 수 있다. (개정 2021.11.9.)


제4조 (이용제한)

기숙사의 숙사 및 시설물의 이용은 사생에 한한다. 다만, 교육 목적에 부합하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생이 아닌 자 에게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일정한 기간 그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제 2장 조직

제 5조 (구성)

  1. 기숙사에는 모든 기숙사를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홍은 학사장(이하 "학사장"이라 한다)과 홍은학사운영팀을 둔다.
  2. 학사장은 본 대학교의 교원 또는 직원 중에서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3. 학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4. 입사생의 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직원을 두되, 그 정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업무)

  1. 학사장은 사생을 지도하고 기숙사의 관리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 각 기숙사에는 입사생의 생활지도를 위하여 생활지도사를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3장 운영위원회

제 7조 (구성)

  1. 기숙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숙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생활지도사를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사장이 된다.

제8조 (심의)

  1.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1. 기숙사의 사업계획 및 예산
    2. 2. 기숙사의 사업보고 및 결산
    3. 3. 사생부담금에 관한 사항
    4. 4. 사생의 입·퇴사
    5. 5. 기숙사운영규정, 사생생활내규 개정에 관한 사항
    6. 6. 사생 지도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
    7. 7. 기타 학사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의결)

위원회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장 운영

제 10조 (운영계획 및 결과보고)

  1. 학사장은 전년도의 운영결과보고서와 당해 연도의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연도 개시전에 위원회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5., 2022.3.21)
  2. (삭제 2022.3.21.)
  3. 기숙사의 교육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사장의 책임하에 결정하여 시행한다.

제11조 (사생생활내규)

  1. 기숙사의 질서있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사생생활 내규를 둔다.
  2. 사생생활내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5장 입사 및 퇴사

제12조 (입사 등)

  1. 입사기간은 학사일정에 준하며, 입사 희망자는 홍은학사 홈페이지에서 개별 신청하여 학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2.25.)
  2. 사생은 당해 학기 등록을 마친 후 지정된 의료기관의 건강진단서와 별지 제2호의 입사 서약서를 첨부하여 입사등록을 하여야 한다.
  3. 입사생의 선발·추천 기준 및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3.21.)
    1. 1. 원거리거주자(재학생은 직전학기 성적)
    2. 2. 경제사정이 어려운 자
    3. 3. 법정 전염병이 없는 건강한 자
    4. 4. 성적이 우수한 자
    5. 5. 장애학생(장애등록증 소지)과 체육부(배드민턴, 유도부 등)학생은 별도(우선) 선발
    6. 6. 기타 관련 위원회 및 계열부장 및 학과장의 추천 등 입사에 결격이 없는 자(별지 제3호 입사 추천서)
  4.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
    1. 1. 정신질환자 또는 전염성 질환환자 및 보균자(정신질환 관련 치료 중 이거나 투약중인자도 포함)
    2. 2. 퇴사 처분을 받은 자
    3. 3.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4. 4. 휴학중인 자
    5. 5. 기타 학사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자

제12조의2 (1인실의 운영)

기숙사의 관리 효율을 기하기 위해 일부 사생실을 총장의 승인을 얻어 1인실로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1.5.)


제13조 (퇴사 등)

  1. 사생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퇴사 처분하고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1. 사생생활내규를 위반하였거나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2. 2. 제12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자
    3. 3. 기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2. 사생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결정일로부터 2일 이내에 공용물품의 반납 확인을 받고, 별지 제4호의 퇴사신청서를 학사장에게 제출한 후에 퇴사한다.

제13조의2 (징계)

  1. 학사장은 입사생의 인적, 물적 피해의 경중에 따라 징계 또는 학생지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2. 사생의 벌점행위의 정도에 따라 학사장은 해당 사생의 부모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개별지도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2.25.)

제 6장 경비

제14조 (경비부담)

기숙사의 시설비, 시설보수비 및 보조를 받은 경비 이외의 사생활에 필요한 경비는 사생이 부담한다.


제15조 (기숙사비의 책정 및 용도)

  1. 기숙사비는 관리비와 식비 및 입사비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다만, 식비는 기숙사 실정에 따라 책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기숙사비는 기숙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며, 식비는 급식에 따른 주·부식대 등으로 충당한다.

제16조 (기숙사비 징수 기준)

  1. 기숙사비는 매학기를 단위로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기숙사비의 징수액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3. 식비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징수한다. 식비는 조식과 석식으로 구성되며, 상황에 따라 조식으로만 구성할 수 있다.
  4. 식수일은 해당월의 실제 식수 가능 일수에 따라 산정한다.

제17조 (기숙사비의 환불)

  1. 관리비는 사생이 입사 60일 이내에 퇴사할 때에 한하여 환불하며, 사생은 별지 제5호의 관리비 반환 신청서를 제출한다. (개정 2016.11.14.)
  2. 자진 퇴사시의 환불 금액은 퇴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2 관리비 환불기준과 별표3 식비 환불기준에 의거 환불하며, 강제 퇴사시는 관리비의 30%를 공제한 후, 일할 계산하여 차감한 금액을 환불한다. 단, 식비는 환불기준 별표3에 의거 환불한다. (개정 2012.11.12., 2016.11.14.)
  3. 식비는 재사생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 한하여 별표 3과 같이 환불하며 퇴사생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잔액 전액을 환불한다.
    1. 1. 병역법 등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훈련
    2. 2. 현장실습
    3. 3. 질병치료를 위한 통원 및 입원
    4. 4. 본인의 결혼,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경조사
    5. 5. 기타 학사장이 공적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4. 전항의 공적사유로 식비를 환불 받고자 하는 사생은 사전에 식비반환신청서를 작성(별지 제5호 서식)하여 학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사생실의 전환에 따른 추가 징수 및 환불은 전환을 희망하는 일자에 따라 차액분에 대해 관리비 징수기준과 환불기준에 의거 처리한다. (신설 2018.11.5.)

제18조 (예산과 결산)

  1. 학사장은 매 학년도 개시 20일 전에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학사장은 당해 학년도가 끝난 후 지체없이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내역] 제12조의2, 제17조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내역] 제10조, 제12조, 제13조의2, 별표1,3, 별지 제4,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내역] 제7조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내역] 제2조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내역] 별표1,2



[별표 1] (개정 2019.2.25.,2024.8.21) 관리비 징수기준

(개정 2019.2.25.) 관리비 징수기준으로 입사기준일에 따른 징수금액 정보제공
입사기준일 징수금액
학기 개시일 30일 이내 관리비 전액
학기 개시일로부터 31일 ~ 60일  관리비의 75%
학기 개시일로부터 61일 ~ 90일  관리비의 50%
학기 개시일로부터 91일 이후 관리비의 25%

학기 개시일은 3월1일 / 9월 1일 


[별표 2] (개정 2024.8.21) 관리비 환불기준

관리비 환불기준으로 사유발생시기에 따른 반환금액 정보제공
사유발생시기 반환금액
학기 개시 일 전일까지 관리비 전액
학기 개시일 ~ 15일  관리비의 70%
학기 개시 일부터 16일 ~ 30일 관리비의 60%
학기 개시 일부터 31일 ~ 45일 관리비의 40%
학기 개시 일부터 46일 ~ 60일 관리비의 30%
학기 개시 일부터 61일이 경과한 이후 반환하지 아니함

학기 개시일 : 3월 1일 / 9월 1일 


[별표 3] (개정 2019.2.25.) 식비 환불기준

(개정 2019.2.25.) 식비 환불기준으로 구분 및 기준, 환불금액에 관한 정보제공
구분 및 기준 환불금액
각각의 공적사유 각 공적사유 해당일수 × 식수 × 일식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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