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생들의 면학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규율과 질서있는 공동생활로 인격도야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전과학기술대학교(이하 "본 대학" 이라 한다) 기숙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1.)
제 2조 (명칭)
기숙사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3.30.)
- 홍은학사
- (삭제 2015.3.30.)
- 병영실습체험관
제 3조 (개관기간)
기숙사의 개관시간은 개학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하계·동계방학 등 필요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개관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일시 휴관할 수 있다. (개정 2021.11.9.)
제4조 (이용제한)
기숙사의 숙사 및 시설물의 이용은 사생에 한한다. 다만, 교육 목적에 부합하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생이 아닌 자 에게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일정한 기간 그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제 2장 조직
제 5조 (구성)
- 기숙사에는 모든 기숙사를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홍은 학사장(이하 "학사장"이라 한다)과 홍은학사운영팀을 둔다.
- 학사장은 본 대학교의 교원 또는 직원 중에서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 학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 입사생의 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직원을 두되, 그 정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업무)
- 학사장은 사생을 지도하고 기숙사의 관리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 각 기숙사에는 입사생의 생활지도를 위하여 생활지도사를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3장 운영위원회
제 7조 (구성)
- 기숙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숙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위원회는 생활지도사를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사장이 된다.
제8조 (심의)
-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기숙사의 사업계획 및 예산
- 2. 기숙사의 사업보고 및 결산
- 3. 사생부담금에 관한 사항
- 4. 사생의 입·퇴사
- 5. 기숙사운영규정, 사생생활내규 개정에 관한 사항
- 6. 사생 지도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
- 7. 기타 학사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의결)
위원회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장 운영
제 10조 (운영계획 및 결과보고)
- 학사장은 전년도의 운영결과보고서와 당해 연도의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연도 개시전에 위원회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5., 2022.3.21)
- (삭제 2022.3.21.)
- 기숙사의 교육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사장의 책임하에 결정하여 시행한다.
제11조 (사생생활내규)
- 기숙사의 질서있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사생생활 내규를 둔다.
- 사생생활내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5장 입사 및 퇴사
제12조 (입사 등)
- 입사기간은 학사일정에 준하며, 입사 희망자는 홍은학사 홈페이지에서 개별 신청하여 학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2.25.)
- 사생은 당해 학기 등록을 마친 후 지정된 의료기관의 건강진단서와 별지 제2호의 입사 서약서를 첨부하여 입사등록을 하여야 한다.
- 입사생의 선발·추천 기준 및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3.21.)
- 1. 원거리거주자(재학생은 직전학기 성적)
- 2. 경제사정이 어려운 자
- 3. 법정 전염병이 없는 건강한 자
- 4. 성적이 우수한 자
- 5. 장애학생(장애등록증 소지)과 체육부(배드민턴, 유도부 등)학생은 별도(우선) 선발
- 6. 기타 관련 위원회 및 계열부장 및 학과장의 추천 등 입사에 결격이 없는 자(별지 제3호 입사 추천서)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
- 1. 정신질환자 또는 전염성 질환환자 및 보균자(정신질환 관련 치료 중 이거나 투약중인자도 포함)
- 2. 퇴사 처분을 받은 자
- 3.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 4. 휴학중인 자
- 5. 기타 학사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자
제12조의2 (1인실의 운영)
기숙사의 관리 효율을 기하기 위해 일부 사생실을 총장의 승인을 얻어 1인실로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1.5.)
제13조 (퇴사 등)
- 사생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퇴사 처분하고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사생생활내규를 위반하였거나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 2. 제12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자
- 3. 기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 사생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결정일로부터 2일 이내에 공용물품의 반납 확인을 받고, 별지 제4호의 퇴사신청서를 학사장에게 제출한 후에 퇴사한다.
제13조의2 (징계)
- 학사장은 입사생의 인적, 물적 피해의 경중에 따라 징계 또는 학생지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사생의 벌점행위의 정도에 따라 학사장은 해당 사생의 부모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개별지도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2.25.)
제 6장 경비
제14조 (경비부담)
기숙사의 시설비, 시설보수비 및 보조를 받은 경비 이외의 사생활에 필요한 경비는 사생이 부담한다.
제15조 (기숙사비의 책정 및 용도)
- 기숙사비는 관리비와 식비 및 입사비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다만, 식비는 기숙사 실정에 따라 책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기숙사비는 기숙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며, 식비는 급식에 따른 주·부식대 등으로 충당한다.
제16조 (기숙사비 징수 기준)
- 기숙사비는 매학기를 단위로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 기숙사비의 징수액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 식비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징수한다. 식비는 조식과 석식으로 구성되며, 상황에 따라 조식으로만 구성할 수 있다.
- 식수일은 해당월의 실제 식수 가능 일수에 따라 산정한다.
제17조 (기숙사비의 환불)
- 관리비는 사생이 입사 60일 이내에 퇴사할 때에 한하여 환불하며, 사생은 별지 제5호의 관리비 반환 신청서를 제출한다. (개정 2016.11.14.)
- 자진 퇴사시의 환불 금액은 퇴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2 관리비 환불기준과 별표3 식비 환불기준에 의거 환불하며, 강제 퇴사시는 관리비의 30%를 공제한 후, 일할 계산하여 차감한 금액을 환불한다. 단, 식비는 환불기준 별표3에 의거 환불한다. (개정 2012.11.12., 2016.11.14.)
- 식비는 재사생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 한하여 별표 3과 같이 환불하며 퇴사생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잔액 전액을 환불한다.
- 1. 병역법 등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훈련
- 2. 현장실습
- 3. 질병치료를 위한 통원 및 입원
- 4. 본인의 결혼,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경조사
- 5. 기타 학사장이 공적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전항의 공적사유로 식비를 환불 받고자 하는 사생은 사전에 식비반환신청서를 작성(별지 제5호 서식)하여 학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사생실의 전환에 따른 추가 징수 및 환불은 전환을 희망하는 일자에 따라 차액분에 대해 관리비 징수기준과 환불기준에 의거 처리한다. (신설 2018.11.5.)
제18조 (예산과 결산)
- 학사장은 매 학년도 개시 20일 전에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학사장은 당해 학년도가 끝난 후 지체없이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내역] 제12조의2, 제17조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내역] 제10조, 제12조, 제13조의2, 별표1,3, 별지 제4,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내역] 제7조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내역] 제2조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내역] 별표1,2
[별표 1] (개정 2019.2.25.,2024.8.21) 관리비 징수기준
입사기준일 | 징수금액 |
---|---|
학기 개시일 30일 이내 | 관리비 전액 |
학기 개시일로부터 31일 ~ 60일 | 관리비의 75% |
학기 개시일로부터 61일 ~ 90일 | 관리비의 50% |
학기 개시일로부터 91일 이후 | 관리비의 25% |
학기 개시일은 3월1일 / 9월 1일
[별표 2] (개정 2024.8.21) 관리비 환불기준
사유발생시기 | 반환금액 |
---|---|
학기 개시 일 전일까지 | 관리비 전액 |
학기 개시일 ~ 15일 | 관리비의 70% |
학기 개시 일부터 16일 ~ 30일 | 관리비의 60% |
학기 개시 일부터 31일 ~ 45일 | 관리비의 40% |
학기 개시 일부터 46일 ~ 60일 | 관리비의 30% |
학기 개시 일부터 61일이 경과한 이후 | 반환하지 아니함 |
학기 개시일 : 3월 1일 / 9월 1일
[별표 3] (개정 2019.2.25.) 식비 환불기준
구분 및 기준 | 환불금액 |
---|---|
각각의 공적사유 | 각 공적사유 해당일수 × 식수 × 일식단가 |
신청서 다운로드 받기
퇴사 신청서 | 다운로드 |
---|---|
(관리비 식비) 반환 신청서 | 다운로드 |